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품 화물은 도착 전에 FDA에 Prior Notice(사전 통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선적량 면제는 없습니다. 한국은 김치, 라면, 소스류, 스낵, 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Prior Notice가 미제출되거나 정보 오류가 있으면 화물은 항구에서 입항 거부되며, 수출업체가 반송 또는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산항,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한국 식품 수출업체에게 이 요건의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FDA Prior Notice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Prior Notice는 2002년 생물테러방지법에 의해 도입된 식품 안전 방어 조치입니다. 이 요건을 통해 FDA는 수입 식품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 정보를 확보합니다. 신고는 FDA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PNSI) 또는 Automated Broker Interface(ABI/ACE)를 통해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국 수출업체는 매 출하 전에 제조 시설의 FDA 등록번호, 제품 코드, 발송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수단별 신고 기한
FDA는 운송 수단에 따라 Prior Notice 제출 기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도착 최소 8시간 전, 항공 또는 철도 운송은 4시간 전, 육로 트럭 운송은 2시간 전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PNSI를 통해 제출할 경우 도착 예정일 15일 전보다 이르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 부산, 인천에서 선적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출항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Prior Notice에 포함해야 할 정보
신고에는 FDA 제품 코드, 식품의 일반명 또는 시장명, 예상 수량 및 포장 정보, 제조 시설명 및 FDA 등록번호,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수입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예정 입항항, 도착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가공식품은 로트 번호 또는 코드도 필요합니다. 김치나 발효식품 등 한국 특산품의 경우 정확한 FDA 제품 분류 코드 선택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수출업체가 자주 범하는 Prior Notice 실수
가장 빈번한 오류는 만료된 FDA 시설 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FDA 식품 시설 등록은 짝수 연도 10월~12월 사이에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을 놓치면 해당 등록번호를 참조하는 모든 Prior Notice가 거부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 Prior Notice의 제품 설명과 실제 화물 간의 불일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타이밍 오류로, 제출이 너무 늦거나 실제 도착일 확인 전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FDABridge의 한국 수출업체 지원
FDABridge는 FDA 식품 시설 등록 유지, US Agent의 적절한 지정, 시설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통해 Prior Notice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수출업체를 지원합니다. fdabridge.com/food에서 식품 수출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fdabridge.com/contact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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