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및 제과 제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식품 카테고리 중 하나이지만, 외국 제조업체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미국 규제 요건의 복잡성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FDA는 21 CFR Part 163에 따라 초콜릿 및 코코아 제품에 대한 동일성 기준을 설정하여 제품이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코코아 버터' 또는 기타 표준화된 이름으로 표시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정의합니다. 해당 동일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표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 제품을 정확히 설명하는 비표준화된 이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유럽, 일본 또는 기타 국제 표준에 맞게 배합된 초콜릿 제품을 가진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미국 표준과 자국 시장 표준 간의 차이는 재배합이나 재라벨링이 필요할 만큼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21 CFR Part 163에 따른 초콜릿의 미국 동일성 기준
21 CFR Part 163은 초콜릿 리쿼, 아침용 코코아, 코코아, 저지방 코코아, 초콜릿, 스위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 탈지유 초콜릿, 버터밀크 초콜릿, 혼합 유제품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스위트 코코아 및 식물성 지방 코팅에 대한 동일성 기준을 설정합니다. 각 기준은 제품이 포함해야 하는 코코아 고형분, 코코아 버터, 유지방, 유고형분 및 총 설탕의 최소 및 최대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21 CFR 163.130에 따른 '밀크 초콜릿'은 초콜릿 리쿼 10% 이상, 유지방 3.39% 이상, 총 유고형분 12%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21 CFR 163.124에 따른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버터 20% 이상, 유지방 3.5% 이상, 총 유고형분 14% 이상, 자당 55% 이하를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과 EU 초콜릿 표준 간의 가장 중대한 차이는 코코아 버터 이외의 식물성 지방 처리입니다. EU 지침 2000/36/EC는 '초콜릿'으로 표시된 제품에 최대 5%의 특정 식물성 지방(팜유, 시어 버터, 일리페 버터 등) 첨가를 허용합니다. 미국 표준은 '초콜릿'이라는 표준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에 코코아 버터 이외의 식물성 지방 첨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팜유 또는 기타 비코코아 식물성 지방을 포함하는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초콜릿'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의 차이로 인해 많은 유럽 초콜릿 제조업체는 미국 시장을 위해 제품을 재배합하거나 비표준화된 이름으로 재라벨링해야 합니다.
제과 제품의 라벨링 요건
동일성 기준 외에도 제과 제품은 모든 표준 FDA 식품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양성분표, 중량 기준 내림차순 성분 목록,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신고(초콜릿 제품에는 우유, 대두, 견과류, 땅콩, 밀이 흔히 포함), 미국 관례 단위 및 미터법 단위의 내용량,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원산국. 특성 향을 포함하는 제과 제품은 21 CFR 101.22에 따라 향 출처를 신고해야 합니다 — '천연 바닐라향', '인공 바닐라향' 또는 '천연 및 인공향'. 천연 바닐라 대신 바닐린 또는 기타 인공 향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그에 맞게 표시해야 하며, 제품명에 무한정의 '바닐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과의 색소 첨가물
제과 제품은 코팅, 충전물 및 장식에 색소 첨가물을 자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색소 첨가물은 21 CFR Parts 73, 74 또는 82에 등재되거나 인증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 합성 색소 첨가물(FD&C Red No. 40, Yellow No. 5, Blue No. 1 등)은 사용 전 FDA의 배치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체는 인증된 배치를 구매하고 인증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천연 색소 첨가물(아나토 추출물, 비트 주스, 베타카로틴, 강황 등)은 배치 인증에서 면제되지만 여전히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유럽 제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러 색소 첨가물 — 퀴놀린 옐로(E104), 카르모이신(E122), 특허 블루 V(E131) 포함 — 은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색소를 포함하는 제품은 입국 거부됩니다.
설탕 제과 및 캔디 라벨링
비초콜릿 제과 제품(하드 캔디, 구미, 감초, 마시멜로, 캐러멜)은 FDA 동일성 기준이 없어 배합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라벨링 규정에 대한 완전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성분 목록은 각 설탕 원료(설탕, 옥수수 시럽, 포도당 시럽, 덱스트로스, 말토덱스트린)를 포함하여 통상명 또는 일반명으로 모든 성분을 식별해야 합니다. 견과류, 땅콩, 우유, 밀 또는 대두와 공유 장비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신고가 중요합니다. 감초 뿌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품은 특정 라벨링 및 조성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탕 대체 제과에서 당알코올(소르비톨, 만니톨, 자일리톨)을 사용하는 경우, 당알코올 함량이 역치 수준을 초과하면 과도한 섭취가 완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FDABridge가 제과 수출업자를 돕는 방법
FDABridge는 외국 제과 및 초콜릿 제조업체를 위한 FDA 식품 시설 등록, US Agent 선임 및 라벨 규정 준수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품 배합이 미국 동일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과 미국 시장을 위해 라벨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fdabridge.com/food 식품 서비스를 확인하시거나 fdabridge.com/contact 제과 수출 규정 준수에 대해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