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하는 외국 제조업체는 국경에서 두 가지 병렬의 준수 프레임워크를 직면합니다. FDA 규제 준수 (제품이 미국 안전, 표기 및 등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및 관세 준수 (제품이 적절히 분류되고 평가되고 적용되는 관세가 지불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두 프레임워크는 FDA와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 (CBP) 에 의해 관리되지만 수입 시점에 상호 작용하며, 두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운송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제조업체는 정확한 비용 계획, 원활한 통역 처리,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두 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HTS 분류 및 FDA의 영향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적용되는 세금을 결정하는 조화 된 관세 표 (HTS) 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HTS 분류 또한 FDA의 영향을 미칩니다. FDA 검토에 따라 특정 HTS 코드가 표시되며, HTS 코드는 시설 등록 및 사전 알림 제출에서 사용되는 FDA 제품 코드와 일치해야합니다. HTS 분류 (관리 처리를 결정하는) 과 FDA 제품 코드 (규제 처리를 결정하는) 사이의 불균형은 두 기관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DA 목적에 대한 화장품으로 분류된 제품이지만 HTS 또는 반대로 에 따라 약으로 코딩된 제품은 CBP와 FDA가 사용하는 전자 검진 시스템에서 깃발을 올립니다.
301부 통행료 및 FDA 규제 제품
301조 제1항 관세 무역정책 결정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 는 FDA가 규제하는 많은 제품,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 제301조의 관세는 식품 성분, 약제 중간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원료 및 FDA가 규제하는 여러 범주에서 완제품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관세는 일반적인 MFN (최고 선호하는 국가) 관세율에 추가되며 제품의 상륙 비용에 7.5%에서 25% 이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301조에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외국 제조업체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그들의 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미흡한 지불이 벌금과 금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관세 중개인은 적용되는 301조의 관세를 올바르게 식별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자유 무역 협정 및 세제 감축
미국이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 (FTA) 의 제품들, 예를 들어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약), CAFTA-DR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 공화국) 및 호주,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 국가와의 양방의 자유 무역 협약들 은 감축 또는 제로 세금을 받을 수 있다. FTA의 선호도 처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산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이 제품은 FTA 파트너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제품의 가치의 특정 비율이 FTA 파트너 국가에서 발생하도록 요구합니다. FTA 혜택은 관세에만 적용됩니다. 그들은 제품의 출산 국가나 무역 협약 지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FDA 규제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산국 표기
19 CFR 134부 는 미국 에 수입 된 모든 외국산 의 물건 이 가시적 으로 읽을 수 있고, 지울 수 없고, 영구적 으로 그 나라 의 영어 이름 을 표시 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 이 요구 사항은 FDA가 규제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CBP에 의해 시행됩니다 (FDA에 의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된 표기된 출산 국가도 FDA 규정에 따라 잘못된 브랜딩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제3국에서 상당한 변환을 겪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국은 마지막 중대한 변환이 일어난 국가입니다. 기소 국가를 잘못 표시하거나 생략하면 CBP 벌금, 표시 관료 (제품의 가치의 10%), 그리고 제품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umping제 및 배정제 요금
FDA에 의해 규제되는 특정 제품 특히 원료 식품 성분, 의약품 성분 및 화학 중간물질 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가 제품을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수출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결정한 경우 반항제 (AD) 또는 배정제 (CVD)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D/CVD 주문은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 대 한 제품의 가치의 100%를 초과하는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제조업체는 미국으로 배송하기 전에 그들의 제품이 AD/CVD 주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세는 입국 시 평가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배포가 압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FDABridge가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계획에 도움을 주는가
FDABridge는 미국 시장 진출의 FDA 준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 등록, 미국 에이전트 지정 및 제품 제출이 최신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관세 중개 또는 관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우리의 고객은 관세 중개인과 무역 준수 자문자를 고용하기 전에 FDA의 준수에 의해 이익을 얻습니다. fdabridge.com에 방문하여 우리의 서비스를 보거나 fdabridge.com/contact 방문하여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