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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등록: CPNP 시스템이 비EU 브랜드에 요구하는 사항

CPNP 시스템을 통한 EU 화장품 등록에는 책임자, 제품 정보 파일, 안전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FDABridge 팀2026년 3월 31일4 분 읽기

CPNP 시스템을 통한 EU 화장품 등록은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의무적이며 — 대부분의 비EU 브랜드를 당황하게 하는 요건입니다. 화장품 통보 포털(CPNP)은 화장품을 위한 EU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든 제품은 EU 시장에 합법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CPNP를 통해 통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CPNP 통보는 EU 책임자 지정, 제품 정보 파일 편집,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완성을 포함하는 더 큰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CPNP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CPNP는 유럽의 화장품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인 EU 규정 1223/2009에 따라 설립된 전자 통보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감시 당국에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완전한 레지스트리를 제공하고, 의료 긴급 상황 시 독극물 관리 센터에 제품 성분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럭셔리 세럼부터 비누까지 — 모든 화장품은 첫 번째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CPNP를 통해 통보되어야 합니다.

통보에는 제품 카테고리, 라벨에 표시된 제품명, 원산지, 제품이 최초 출시될 회원국,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 프레임 포뮬레이션 또는 정확한 성분(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원래 제품 라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 재배합, 새로운 유통업체, 라벨 업데이트 — 수정된 제품이 매대에 도달하기 전에 CPNP 통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U 책임자 요건

비EU 브랜드는 CPNP를 통해 직접 제품을 통보할 수 없습니다. 통보는 EU 책임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EU 규정 1223/2009에 따른 제품의 컴플라이언스에 법적 책임을 지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책임자는 선택적 중개자가 아닙니다. 없으면 CPNP 시스템이 통보를 수락하지 않으며, 제품은 합법적으로 EU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의 의무는 통보 제출을 훨씬 넘어섭니다. 각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요청 시 시장 감시 당국에 제공하며, 효과가 발생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심각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보고하고,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지면 제품 철수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책임자 선택은 브랜딩 결정이 아닙니다. EU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의무를 만드는 법적 임명입니다.

비EU 브랜드의 경우,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EU 기반 수입업체(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 또는 계약된 책임자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핵심 사항은 EEA 내의 누군가가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바이의 유통업체, 한국의 제조업체, 미국의 브랜드 소유자는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은 EU 또는 EEA 내에 물리적 설립이 있어야 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 및 안전성 평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책임자가 편집하고 유지하는 제품 정보 파일(PIF)이 있어야 합니다. PIF에는 제품 설명,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제조 방법 설명, 주장된 효과의 증거, 해당하는 경우 동물 실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PIF는 제품의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는 PIF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요구가 높은 구성 요소입니다. CPSR의 파트 A는 제품의 정량적·정성적 성분, 물리적·화학적 사양, 미생물 품질, 불순물, 포장 정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노출 계산, 각 성분의 독성학적 프로필,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다룹니다. 파트 B는 안전성 평가 결론이며,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규정 제10조에 정의된 관련 분야의 대학 학위를 보유한 자격 있는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비EU 브랜드는 종종 안전성 평가의 깊이를 과소평가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에서 수년간 안전하게 판매된 제품도 EU 시장을 위해서는 완전한 CPSR이 필요합니다. 이전 시장 이력은 공식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안전성 평가자는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제품을 평가해야 하며, 결론은 EU 라벨에 제시된 제형 및 의도된 사용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EU 화장품 등록과 미국 MoCRA의 차이점

미국과 EU 시장 모두에 진출하는 브랜드는 종종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유사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MoCRA 프레임워크에서는 화장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이 FDA에 제출되며, 자격 있는 평가자에 의한 의무적 시판 전 안전성 평가가 없습니다. EU 시스템은 제품이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한 안전성 평가를 요구합니다. MoCRA는 책임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FDA는 시설 또는 미국 에이전트와 직접 통신합니다. EU 시스템은 책임자를 중심 법적 연락처로 만듭니다.

라벨링 요건도 다릅니다. EU는 INCI 명명법을 사용한 성분 목록, 개봉 후 사용 기간(PAO)에 대한 특정 기호, 배치 코딩, 기능 기반 제품 설명을 의무화합니다. FD&C Act 및 공정 포장 및 라벨링법에 따른 미국 라벨링에는 성분 표시, 순 함량, 유통업체 식별에 관한 자체 요건이 있습니다. FDA 요건을 충족하는 라벨이 수정 없이 EU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EU 브랜드가 범하는 흔한 CPNP 통보 실수

가장 빈번한 CPNP 신고 오류는 유효한 책임자 지정 없이 통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통보가 거부되거나, 잘못된 RP 데이터로 통과하면 시장 감시 당국이 정기 점검 시 표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노출을 만듭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제품 카테고리가 정확한 성분 데이터를 요구할 때 프레임 포뮬레이션으로 통보를 제출하거나 — 또는 그 반대 —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못하면 시스템이 수락했더라도 통보가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라벨 업로드도 문제 영역입니다. CPNP는 초안이나 다른 시장의 라벨이 아닌 EU 시장의 제품에 나타날 원래 라벨을 요구합니다. FDA 준수 형식의 미국 시장 라벨을 업로드하면 CPN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라벨에는 EU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INCI 성분 목록, PAO 기호, 모든 의무적 EU 라벨 요소가 시스템에 업로드되기 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FDABridge가 EU 화장품 등록 및 CPNP 통보를 처리하는 방법

FDABridge는 비EU 브랜드를 위한 전체 EU 화장품 등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책임자 지정부터 CPNP 통보, 제품 정보 파일 준비까지. 안전성 평가를 조율하고, PIF 문서를 편집하고, CPNP 통보를 제출하며, 제품 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신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fdabridge.com/eu-cosmetics EU 화장품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논의하려면 fdabridge.com/contact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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