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A 내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REACH 등록 의무를 집니다. EEA 밖의 적격한 물질 제조자, 혼합물 조제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는 합의에 따라 EEA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유통업체는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FDABridge는 역할을 검토하고 적격 EEA 파트너와 조정합니다.
신규 등록자는 ECHA inquiry로 물질 동일성, 공동 등록자, 공동 제출 및 데이터 접근권을 확인합니다. 사전등록과 공식 SIEF 구성은 현재의 시작 절차가 아닙니다. 업무, 비용, 기간은 기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속서 VII–X의 정보 요건은 연간 톤수에 따라 늘어나지만 기존 연구, 공유 데이터, 정당화된 조정을 먼저 평가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새 실험실 시험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척추동물 시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제품 내 후보목록 물질의 제7조(2) 신고는 일반적으로 중량비 0.1% 초과와 생산자 또는 수입자당 연간 1톤 초과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제한, 허가, CLP 또는 SDS 의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https://fdabridge.com/ko/reach-등록
https://echa.europa.eu/regulations/reach/registration https://echa.europa.eu/support/getting-started/only-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