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실제 활동을 확인하세요. 농장, 식당, 소매 식품업체에는 조건에 따른 등록 면제가 있습니다. FDA 등록 의무가 있는 외국 식품시설은 미국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우편 전달 주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https://www.fda.gov/food/food-industry/how-start-food-business
등록과 식별번호
식품시설 등록 및 적용되는2년 주기 갱신은 PN과 별개입니다. FFR은 DUNS/UFI, FEI 또는 PN 확인번호가 아닙니다. FEI 조회는 유효한 식품 등록의 증거가 아닙니다. 번호 미제공 사유가 허용되어도 시설 등록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PN은 FSVP, 식품 안전이나 표시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https://www.fda.gov/food/online-registration-food-facilities/food-facility-registration-user-guide-summary-fields
FSVP와 유료 서비스 구분
등록 대리인이 자동으로 FSVP 수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입자 지정과 해외 공급자 검증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Prior Notice, 통관, 라벨 검토, 등록 대행도 대리인 지정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대신해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수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FSVP 수입업체에 서면 식품 및 공급업체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입국 시 미국 소유주 또는 수취인입니다.외국 소유자의 미국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서명된 동의를 받아 정의된 미국 소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급업체는 유용한 기록으로 수입업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식품 시설의 미국 대리인이나 통관업자가 자동으로 FSVP 수입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식품, 수입업체 및 해당 규칙이나 예외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https://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final-rule-foreign-supplier-verification-programs-fsvp-glance
첫 선적 전 라벨 컴플라이언스
미국 식품 라벨링 요건은 상세하고 형식이 구체적입니다. https://www.fda.gov/food/food-labeling-nutrition
범위와 예외
사전 통지는 수입되거나 수입을 위해 제시되는 대상 식품의 각 품목에 적용되며 사람·동물용 식품, 상업용 견본과 많은 선물도 포함합니다. 수출자의 영구 등록이나 컨테이너당 반드시 한 건의 통지가 아닙니다. 여행자가 동반하는 개인용 식품, 개인이 집에서 만들어 다른 개인에게 보내는 비상업적 선물, 도착항을 떠나지 않고 재수출하는 식품, USDA 전속 관할 육류·가금류·난제품과 외교행낭 등이 예외입니다. 조건을 확인하세요. 민간 특송은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21 CFR 1.279에 따라 미국 도착항에 도착하기 최소 도로2시간, 철도4시간, 항공4시간, 수로8시간 전에 제출하고 FDA의 검토용 접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우편을 제외하면 PNSI는 최대15일, ABI/ACE는 최대30일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달력일 기준이며15일 또는30일의 최소 대기 기간이 아닙니다. 처리 시간을 확보하세요.
서비스와 비용
FDA는 PNSI 제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FDABridge 전문 서비스는 합의한 범위에 따라 화물당99 USD입니다. 한 화물에 여러 식품 품목 통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견적에서 품목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FDA 수수료나 반입 보증이 아닙니다. 등록, US Agent 및 FSVP는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별도입니다. https://fdabridge.com/food https://fdabridge.com/prior-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