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에 대한 실질적 검토: 2026년 10월 7일. 주스 HACCP는 위해요소 분석, 이행된 관리 조치 및 보관된 증빙의 체계입니다. FDA는 가공업체의 HACCP 계획이나 주스 제품을 통상적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시설 등록이나 화물 신청은 HACCP 준수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품과 활동을 확정하세요
Part 120은 주스로 판매되거나 음료 원료로 사용되는 주스를 대상으로 하며, 과일·채소 액체, 식용 퓌레 및 농축액을 포함합니다. 희석 주스 음료의 경우 주스 원료는 Part 120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지만, 완제품인 희석 음료가 자동으로 같은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탕 원료처럼 음료가 아닌 식품에만 사용하는 주스는 이 음료 용도 범위 밖에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 원료 자체는 Part 120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식품안전 규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A/section-120.1
규정상 소매업소는 주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며 다른 사업체에도 함께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습니다. 그 운영은 Part 120의 가공에서 제외됩니다.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주스를 가공하는 공급자는 소매업자의 면제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소기업이나 농장이라는 이유로 면제라고 가정하지 말고 중앙조리시설을 포함한 실제 운영과 유통 경로를 평가하세요.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A/section-120.3
서면 위해요소 분석 및 조건부 HACCP 계획
모든 적용 대상 가공업체는 120.7에 따른 서면 위해요소 분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원료, 공정, 포장, 보관 및 의도된 용도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평가하세요. 하나 이상의 식품 위해요소가 발생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으면 120.8은 위해요소,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모니터링, 시정조치, 검증 및 기록을 명시하는 서면 HACCP 계획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위생 관리와 그 기록도 중요합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A/section-120.7
계획은 각 가공 장소와 주스 종류를 다루어야 합니다. 위해요소,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및 필수 절차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만 제품이나 방법을 묶으세요. 고유한 특성은 명확히 표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 서식이나 공급자의 계획은 다른 장소나 혼합물이 포함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A/section-120.8
5-log 관리: 해당 경로 확인
120.24(a)가 적용되는 경우, 관리 조치는 정상 조건 및 중등도의 부적절 취급 조건에서 적어도 제품의 보존기간 전체에 걸쳐 관련 미생물의 최소 5-log 감소를 일관되게 달성해야 합니다. 해당 주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공중보건상 중요한 미생물 중 가장 저항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세요. 관련 pH, 성분, 장비 및 운전 한계 등 실제 제품과 공정에 대해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변경은 120.11에 따라 재평가하세요. 증거는 주장하는 조건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모든 배합에 대해 새 실험실 연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B/section-120.24
120.24(a)는 Part 113 또는 Part 114의 적용을 받는 주스 가공업체를 해당 항에서 면제합니다. 또한 서면 위해요소 분석에 열처리 공정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온 보존 안정성에 충분한 단일 열처리 단계 또는 모든 원료를 처리하는 열농축 공정도 면제합니다. 이는 해당 항의 조건부 예외이며, 나머지 적용되는 주스 HACCP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다른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필수 열처리 공정 증빙을 보관하세요.
5-log 처리는 보통 주스에 직접 적용합니다. 제한적인 감귤류 표면 처리 선택지는 부적합 과실 선별 제거와 세척 후에 시작됩니다. 필수 처리와 최종 포장은 CGMP에 따라 운영되는 단일 생산시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정된 열처리/Part 113/114 예외를 주장하는 가공업체도 그러한 한 시설 안에서 면제 주스를 가공하고 최종 포장해야 합니다. 준수를 주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소의 무관한 감소 효과를 합산하지 마세요.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B/section-120.24
열 저온살균, 자외선 처리 및 고압 처리는 서로 다른 방법입니다. UV나 HPP가 병원체를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열 저온살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해당 처리 허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UV는 21 CFR 179.39의 허용 용도와 운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HACCP 유효성 확인만으로 그 조건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편적인 온도/시간 배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79/subpart-B/section-179.39
교육받은 담당자의 기능은 누가 수행할 수 있나요?
120.13에 따라 책임자는 FDA가 인정하는 표준 교육과정과 동등한 주스 HACCP 원칙 교육을 충분히 받았거나, 동등한 지식을 제공하는 적격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이 가공업체의 직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FDA 인정 교육기관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위해요소 분석, 계획 수립, 지정된 검증/유효성 확인 및 기록 검토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기세요.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A/section-120.13
소매 주스와 경고 표시 규칙
관련 경고 표시 규정은 21 CFR 101.17(g)이며, 120.12는 기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면제 소매업자가 판매하는 포장된 무처리 주스에는 경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으로 제공하는 비포장 주스는 해당 포장 표시 요건의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되는 주 또는 지방 요건은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매 면제는 단순히 라벨을 추가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101.17(g)는 지정된 병원체 감소 처리를 거치지 않은 주스 및 주스 함유 음료를 다룹니다. 경고 문구, 눈에 잘 띄는 위치, 굵은 WARNING 및 테두리를 규정합니다. 또한 선적된 형태로 소매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고 오로지 추가 제조, 가공, 표시 또는 재포장에 사용될 주스에는 조건부 상거래 문서 고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예외의 조건을 검토하세요. 경고나 고지 어느 것도 상업적 가공업체의 Part 120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01/subpart-A/section-101.17
수입자 검증은 실제로 이행되는 절차
120.14에 따라 수입자는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FDA 협정에 따라 공급받거나, 서면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에는 유해하거나 비위생적인 식품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제품 규격과 규정에 맞는 가공을 보여 주는 적극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격 국가 협정이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A/section-120.14
허용되는 적극적 조치에는 규정에 설명된 로트별 HACCP 및 위생 기록 확보, 적절한 지속적 또는 로트별 증명서, 정기 시설 검사, 영어 위해요소 분석 및 HACCP 계획과 가공업체의 서면 보증, 정기 검사와 영어 서면 보증, 또는 동등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증명서는 하나의 적극적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전체 서면 절차와 제품 규격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120.12에 따라 수행한 조치와 결과의 영어 기록을 보관하세요. 실제 Part 120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인이나 등록용 미국 대리인이 자동으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SVP 및 예방적 관리 면제에는 조건이 있음
1.501(b)에 따라 수입 주스의 FSVP 면제는 외국 공급자가 Part 120을 준수해야 하고 실제로 준수한다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수입자는 여전히 120.14를 충족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주스 가공업체가 수입하여 사용하는 원료에는 별도의 조건부 면제가 있습니다. 다른 식품은 독립적으로 평가하세요.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A/part-1/subpart-L/section-1.501
117.5(c)는 시설이 해당 활동에 대해 Part 120을 준수해야 하며 실제로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활동을 Part 117의 subparts C 및 G에서 면제합니다. 혼합 시설의 모든 활동을 면제하거나 적용되는 CGMP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17/subpart-A/section-117.5
올바른 기간 동안 증빙 보관
120.12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주스 또는 냉장 주스의 필수 기록은 제품 제조 후 최소 1년간 보관하세요. 냉동, 보존 처리 또는 상온 보존 제품은 제품 제조 후 2년 또는 제품 보존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여기에는 해당 위생, 위해요소 분석, HACCP,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유효성 확인 증빙이 포함됩니다. 실제 관찰 내용과 책임자 서명을 기록해야 하며, 필수 위해요소 분석과 계획에는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20/subpart-A/section-120.12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지정된 위생 기록과 지속적인 HACCP 가공 기록을 공식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필수 기록을 옮겨도 된다는 포괄적 허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기록은 Part 11을 포함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절적 폐쇄 규정에는 별도의 즉시 반환 요건이 있습니다. 수입자 기록은 미국 수입자의 사업장에 있어야 하며 적용되는 보관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스 수출 증빙 작업표
이것은 편집상 준비 도구이며 FDA 양식이나 유효성이 확인된 HACCP 계획이 아닙니다. 제품, 장소 및 공정별로 한 행을 만드세요. 실제 증빙과 미해결 부족 사항을 기록하세요. 빈칸은 준수의 증거가 아닙니다.
| 범위: | 제품 및 배합 버전; 음료 또는 비음료 용도; 퓌레/농축액 여부; 포장, 보관 및 보존기간; 각 장소의 가공 또는 재포장 활동; 판매 경로; 적용 여부 판단과 근거 규정. |
|---|---|
| 관리: | 서면 위해요소 분석 및 자격 있는 책임자; 발생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 해당 HACCP 계획; 관련 미생물; 처리 또는 정확한 예외 근거; 필요한 경우 과학적 근거 및 열처리 공정 기록; 단일 시설/최종 포장 평가. |
| 증빙: | 운전 한계 및 모니터링; 위생 및 시정조치 기록; 검증 및 유효성 확인/재평가; 수입자 신원, 규격 및 적극적 조치; 영어 기록; 보관 종료일과 검색 위치; 검토자, 미해결 부족 사항, 책임자 및 다음 조치. |
별도의 등록, 화물 및 2026년 갱신 확인
식품시설 등록 전에 시설 활동과 면제를 평가하세요. 필요한 경우 등록, DUNS/UFI 일치 및 외국 시설의 미국 대리인은 HACCP와 별개입니다. Prior Notice는 해당 화물에 관한 것입니다. FCE/SID는 실제 제품과 공정이 산성화/저산성 통조림 식품 신청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주스 HACCP 신청이 아닙니다. FDA는 주스 HACCP 계획의 제출이나 승인을 통상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https://www.fda.gov/food/registration-food-facilities-and-other-submissions/establishment-registration-process-filing-acidified-and-low-acid-canned-foods-lacf
기존 식품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시설은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기간을 이용하세요. 10월 1일 이전의 등록이나 정보 수정은 갱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FDA 식품 등록과 갱신에는 정부 신청 수수료가 없으며 전문 서비스 비용은 별도입니다. https://fdabridge.com/ko/기사/fda-%EC%8B%9D%ED%92%88-%EC%8B%9C%EC%84%A4-%EB%93%B1%EB%A1%9D-2026%EB%85%84-%EC%9E%AC%EA%B0%9C-%EC%A7%80%EA%B8%88-%EC%A4%80%EB%B9%84-%ED%95%98%EA%B1%B0%EB%82%98-%EC%8B%9C%EC%9E%A5-%EC%A7%84%EC%B6%9C%EC%9D%84-%EC%9E%83%EC%96%B4%EB%9D%BC 를 사용하여 적용 여부, 기존 기록, 승인된 계정 접근, 시설 세부 정보, 미국 대리인 확인 및 제출·완료 증빙을 검토하세요.
계정 자격 증명과 등록 PIN은 비공개로 유지하세요. 확인 증빙은 통제된 기록에 보관하고 필수 등록 정보는 승인된 경로로만 공유하세요. 공개 작업표나 운송 문서에 자격 증명을 절대 넣지 마세요. 이 안내서는 등록, 증명서 또는 유료 서비스가 화물 반출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FDABridge 서비스 범위 및 일차 지침
FDABridge는 합의된 범위 안에서 식품시설 등록과 미국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fdabridge.com/ko/식품-시설-등록 에서 제공 항목과 전문 서비스 비용을 확인하거나, https://fdabridge.com/ko/문의하기 를 통해 민감하지 않은 제품/활동 질문을 보내세요. 이 글은 실험실 연구, 전문 공정 유효성 확인 또는 HACCP 계획 승인이 포함 서비스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FDA의 Juice HACCP Questions and Answers는 적용 범위와 가공에 관한 실무 예시를 제공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현행 규정과 함께 읽으세요. 오래된 지침의 인용은 현행 규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industry-questions-and-answers-juice-haccp-regulation
수출자를 위한 주스 HACCP: 적용 여부, 공정 관리 및 수입자 기록
Part 120에 따른 주스 용도, 위해요소, 처리 및 수입자 검증을 평가하세요. HACCP 기록은 시설 등록, 갱신 및 조건부 공정 신청과 구분하여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