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표시면의 제품명과 순내용량 표시는 MoCRA 이전부터 적용된 규정입니다. 미국 관습 단위가 필요하며 미터법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MoCRA는 이상사례 신고 연락처와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용 표시를 요구합니다. 향료 알레르겐의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 중입니다. 라벨에 표시된 책임자가 반드시 미국 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 소유자·운영자가 시설을 등록하고 책임자는 필요한 제품 리스팅을 제출합니다. 라벨 검토는 FDA 신고나 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oCRA에 따른 주표시면
주표시면 — PDP — 은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를 향하는 화장품 포장의 주요 표면입니다. MoCRA 이전 규정에서는 PDP에 제품 식별 명칭과 순 함량 표시를 기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MoCRA에 따른 성분 라벨링 변경
성분 표시는 미국 화장품 라벨에 요구되는 일반명 또는 규정된 명칭, 적용 순서와 예외에 따라 검토합니다.
주장과 그에 필요한 사항
미국 라벨 및 마케팅 자료의 화장품 주장은 제품이 의약품으로 규제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FDABridge가 MoCRA 라벨링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방법
적용 대상이면 제품 리스팅은 라벨에 표시된 책임자가 FDA에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라벨 검토는 별도의 전문 평가이며 신고가 아닙니다. 면제와 제품 묶음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품당 $249 서비스에는 리스팅 지원과 라벨 검토 1건이 포함되고 시설 등록은 별개입니다. https://fdabridge.com/cosmetics-label-review https://fdabridge.com/cosmetic-product-li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