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Bridge
← 블로그로 돌아가기
일반

REACH 물질 등록: 연간 톤수와 자료 요건

부속서 VII–X의 정보 요건은 연간 톤수에 따라 늘어나지만 기존 연구, 공유 데이터, 정당화된 조정을 먼저 평가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새 실험실 시험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척추동물 시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FDABridge 팀•2026년 5월 16일•1 분 읽기

EEA 내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REACH 등록 의무를 집니다. EEA 밖의 적격한 물질 제조자, 혼합물 조제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는 합의에 따라 EEA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유통업체는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FDABridge는 역할을 검토하고 적격 EEA 파트너와 조정합니다.

부속서 VII–X의 정보 요건은 연간 톤수에 따라 늘어나지만 기존 연구, 공유 데이터, 정당화된 조정을 먼저 평가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새 실험실 시험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척추동물 시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신규 등록자는 ECHA inquiry로 물질 동일성, 공동 등록자, 공동 제출 및 데이터 접근권을 확인합니다. 사전등록과 공식 SIEF 구성은 현재의 시작 절차가 아닙니다. 업무, 비용, 기간은 기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내 후보목록 물질의 제7조(2) 신고는 일반적으로 중량비 0.1% 초과와 생산자 또는 수입자당 연간 1톤 초과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제한, 허가, CLP 또는 SDS 의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REACH 물질 등록: 연간 톤수와 자료 요건

부속서 VII–X의 정보 요건은 연간 톤수에 따라 늘어나지만 기존 연구, 공유 데이터, 정당화된 조정을 먼저 평가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새 실험실 시험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척추동물 시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